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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적극행정 6년

강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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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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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숫자에 불과하다. 

지방정부가 매년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만 시민들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실시하는 적극행정 평가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평가다. 


그런 점에서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은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6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일회성 성과는 가능하다. 특정 사업이나 우수사례 하나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부 평가에서 6년 동안 꾸준히 우수기관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조직 전체가 하나의 행정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적극행정 추진체계와 제도 운영은 물론 정책 성과와 국민 체감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으며, 민간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해 객관성을 높였다.

평가 항목 역시 단순하지 않았다. 적극행정 제도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국민 체감도, 가점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다시 말해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다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실행력과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가 함께 요구되는 평가였다.


수원특례시, 다시 한번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 포상의 흐름이다. 2023년 국무총리 표창,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그리고 올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까지 이어진 성과는 적극행정이 특정 시기의 정책 구호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뿌리내린 운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표창의 종류만으로 행정의 우열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일한 정책 분야에서 수년간 정부의 평가를 꾸준히 통과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 내부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인사이동이 반복된다. 부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교체된다. 조직의 우선순위도 해마다 달라진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이름만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6년 연속이라는 기록은 특정 공무원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조직 전체가 적극행정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결과로 읽힌다.


수원특례시는 그동안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기존 관행을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정부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오늘날 지방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저출생과 고령화, 급속한 도시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법과 규정을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시대다. 이 때문에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적극행정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가 더 신속해졌는지, 민원이 더 빨리 해결되는지, 시민이 불편을 덜 느끼는지가 결국 적극행정의 최종 성적표다. 수원특례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7년 연속'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행정의 변화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다. 적극행정은 상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시민이 행정의 변화를 일상에서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적극행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며, 이번 수원특례시의 성과가 던지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