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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경기도의원, 범죄피해자 보호가 핵심
강찬희 기자
작성한 모든 이야기 보기등록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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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 사법제도 보완장치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이 현행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권력기관 간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논쟁에 치우쳐 있다며,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제도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지원 의원과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변화 과정에서 정작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최 의원, 경찰이나 검사의 최초 수사 판단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
범죄피해자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 폭력 피해자 등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여건 때문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 말은 최초 수사 결과만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는 데 그치기보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와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의원, 정부와 관계기관에 3대 요구사항을 제시
첫째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수사·재검토 요구권 보장이다. 단순히 형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이중 검토 및 보호장치 마련이다. 장애인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취약성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만 적용하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다. 수사기관 간 역할 조정이나 권한 배분에 집중하기보다 실제 피해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법제도의 개편은 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 마련을 촉구
경기여성정책기획위원회는 “사법개혁의 진정한 기준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사와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법률 지원, 심리적 회복, 재발 방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권력기관 중심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는 사법제도가 완성되는 날까지 의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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