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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로 환경오염·안전사고 예방

강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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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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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곳곳에서 농사를 마친 뒤 남은 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채 창고나 농가 한편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보령시가 이러한 생활계 폐농약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촌지역의 환경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에 나선다.


시는 가정과 소규모 영농 현장에 남아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및 안전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소량의 폐농약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수거된 폐농약을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은 농약, ‘조금이라도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안 돼

폐농약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잔류 독성이 높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과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특히 농약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거나 땅에 묻고, 하천이나 배수로 등에 버릴 경우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농촌지역에서 농약 용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어린이나 반려동물 등이 접근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문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

보령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계 폐농약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직접 폐농약을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민행정복지센터자원순환과로 이어지는 수거체계

보령시는 주민이 폐농약을 배출하면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 자원순환과에서 수거·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이를 통해 기존에 개별 농가나 가정에 남아 있던 폐농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농약이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농촌지역의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다.


폐농약을 배출 시 유의사항

남은 폐농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거나 서로 다른 농약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 원래 용기에 담긴 상태에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한 뒤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이는 폐농약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이나 혼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0~11월 집중 수거12월 전문업체 통해 최종 처리

보령시는 8월부터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폐농약을 수거할 예정이다특히 농작물 수확 등이 이어지면서 폐농약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과 11월에는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월 2회 순회수거를 실시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폐농약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농약은 일반 폐기물과 섞어 처리하지 않고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최종 처리된다. 시는 11월까지 수거를 진행한 뒤 12월 중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폐농약이 수거 이후에도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최종 처리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폐농약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니다.

농약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재이지만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환경과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약 보관 장소가 주거공간이나 농작업 공간과 가까운 경우가 많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김양집 보령시 자원순환과장은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된 폐농약은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소량 폐농약 무상수거 사업에 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무상수거 사업이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령의 깨끗한 농촌환경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