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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강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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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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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양시 만안구보건소(소장 한영자)는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가 입주민들의 높은 동의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78%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는 전체 입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뜻을 함께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공동주택 내 해당 공간에서 흡연이 제한된다

관리사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지정일로부터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사실과 관리 사항 등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석수경남아너스빌아파트는 금연구역 지정 이후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은 2027212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와 보건소 등은 금연구역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형 건강정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높은 동의율을 바탕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만안구보건소,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금연환경을 확대해 나가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정책이다.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흡연자에게도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입주민, 관리사무소, 안양시 모두가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