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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광복절 폭주행위 단속

강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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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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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 치안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예상되는 폭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복절을 전후해 이륜차 등을 이용한 집단 운행과 과속, 신호위반, 불법튜닝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 예방활동부터 현장 단속, 사후 수사까지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천안·아산 지역 오토바이 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불법튜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예상 집결지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대형 전광판(VMS)TBN 교통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주행위 집중 단속 사실과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광복절 전날 야간부터는 폭주족의 주요 예상 집결지를 중심으로 순찰차 등을 배치해 물리적인 집결 차단에 나선다. 폭주행위가 예상되는 운전자에 대한 검문검색과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추적하는 방식보다는 교통안전과 2차 사고 예방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상황은 CCTV와 영상자료 등 채증자료를 적극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폭주행위에 가담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

경찰은 천안시·아산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교통법규 위반 불법 주·정차 자동차·이륜차 소음 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폭주행위와 연관된 각종 위법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소음이 크게 발생하거나 차량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은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집결 차단현장 단속영상 채증사후 추적·수사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추적수사를 통해 끝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험한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