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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환경오염 행위 집중단속

강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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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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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도내 고물상을 대상 불법 처리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9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 1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불법으로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보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폐가전제품 회수·처리 절차의 중요성 

폐가전제품에는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가 포함될 수 있어 적정한 회수·처리 절차가 중요하다. 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폐가전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체할 경우 대기 중으로 냉매가 방출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폐가전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정하게 회수·처리해야 한다.


최근,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사례 발생

처리능력을 넘어선 폐기물을 계속 수집할 경우 사업장 내 장기간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되거나 불법 투기로 이어지는 등 폐기물 불법 처리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에 앞서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고물상 150개소를 선별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위반 폐가전제품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행위의 적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고와 제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