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사
충남경찰청, 광복절 폭주행위 186건 적발
강찬희 기자
작성한 모든 이야기 보기등록 2026.08.15
본문
충남경찰청,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비롯해 경찰관기동대, 광역예방순찰대 등이 참여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천안시청, 아산시청 등 유관기관도 현장에 함께 나서며 단속과 교통안전 활동에 힘을 보탰다.
동원된 인력은 모두 299명, 장비는 77대에 달했다.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을 전후해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한 집단 운행이나 굉음, 신호위반 등 시민 불안을 키우는 폭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실상 대규모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 것이다.
경찰은 특히 폭주족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집결지 10곳을 중심으로 도로를 통제하고 순찰과 단속을 강화했다. 단순히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폭주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동 경로와 집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현장에서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불법개조, 굉음을 유발하는 행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모두 186건으로 집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이 단속한 소음기준 초과 등 20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폭주행위가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실제 폭주행위와 관련한 112 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2 신고는 30건으로, 지난해 69건과 비교해 51% 감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어온 폭주행위 단속과 사전 홍보 활동이 실제 폭주행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폭주족 단속은 단속기관만의 대응으로 끝나기 어렵다. 집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난폭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국경일 등 폭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주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예상 집결지와 주요 이동로에 대한 예방순찰과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와 무면허 운전, 불법개조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주족의 출현이 예상되는 국경일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링크
- 다음글천안시,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겠다. 26.08.15